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빌라 있어도 아파트 청약 가능! 무주택 기준 달라졌습니다

by misom 2025. 4. 8.

 

그동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아마도 “무주택자여야 청약이 가능하다”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명의로 빌라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주택 자격이 박탈된다’고

생각해 청약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말,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무주택 기준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이미지출처:unsplash

 

✅ 새로운 무주택 인정 기준

기존 기준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6천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현실적인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결국 정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수도권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 지방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 기준을 만족하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가점제, 특별공급 등 무주택 조건이 요구되는 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빌라 소유자에게 열리는 청약 기회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차라리 빌라를 매입하여 거주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전에는 이 주택들로 인해 청약에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유한 빌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여전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아파트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빌라 한 채 있으면 청약 못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나의 집도 무주택 기준에 해당할까?

내가 소유한 주택이 무주택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2.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인지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청약 정책 방향과 실수요자 배려

정부는 이번 무주택 기준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빌리지(New Village)’ 사업도 본격화하여, 노후 빌라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시설과 주차장 등 아파트급 인프라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빌라에 거주하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고, 이후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빌라 한 채만 있어도 청약 자격이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빌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이 무주택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