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약1 빌라 있어도 아파트 청약 가능! 무주택 기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아마도 “무주택자여야 청약이 가능하다”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명의로 빌라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주택 자격이 박탈된다’고생각해 청약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말,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무주택 기준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청약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 새로운 무주택 인정 기준기존 기준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 202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