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편안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처음 도입되어 2025sus 6월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제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계약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단,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 확인 후 제출하면 접수 완료입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과 제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하거나 미신고를 방치한 경우 향후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정리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특수주택
- 계약 갱신 시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FAQ
2025년 6월부터 강화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올바르게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A.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 예방 차원에서 신고를 권장합니다.
A. 기존 조건이 변동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거나 보증금·임대료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예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고,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식 안내 사이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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